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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당뇨병 적정성 평가에 인슐린 처방률 등 모니터링 지표가 신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검사 영역 세부 기준 변경 · 처방 지표를 신설하고, 평가항목 생애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지표 성과를 달성한 처방 관련 지표가 정비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평가지표 가운데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이 연1회에서 2회 이상 시행으로 변경된다.
대한당뇨병학회가 올해 새로 발표한 진료지침에 따르면, 당화혈색소 검사를 최소 연 2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평가지표에서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된다.
모니터링 지표 가운데서는 인슐린 처방률 항목이 신설되는 대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병용 처방률과 투약일당 약품비 지표가 종료된다.
인슐린 처방률은 올해 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평가지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우선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됐다.
또한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은 소별알부민 배설검사와 사구체여과율 관련 검사 시행으로 산출 기준이 변경된다.
이 또한 올해 진료지침에 최소 1년마다 소변알부민배설과 사구체여과율 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한 것을 반영한 결과다. 더불어 소변 알부민 배설과 사구체 여과율 검사지표는 12차 평가때부터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된다.
적용시기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이며, 평가결과를 산출해 양호기관 선정 기준이 논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