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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응급환자 수용거부 관행 '제동'
민주당 김성주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수용 곤란' 기준 마련
[ 2021년 07월 29일 12시 0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일선 병원들의 응급환자 '골라 받기'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응급환자 거부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곤란' 기준을 마련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는 타 응급실로 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송 시 수용능력 확인 및 수용곤란 고지 기준·절차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경증 및 비응급 환자를 타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및 비응급환자 때문에 중증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행태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고,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서류 및 관계인 진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응급의료센터를 제때 이용하지 못해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응급환자 등 이송을 담당하는 자가 응급의료기관 수용 능력을 확인하고,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별 의료기관들이 자체 판단으로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송지연으로 인한 환자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응급의료기관 또한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김성주 의원은 “국내 응급의료 체계를 한 단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환자 및 보호자, 의료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정한 응급환자 수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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