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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급여기준 완화 주목
권익위, 복지부에 면역관용요법 예외 권고…“소아환자에 불합리한 선행치료”
[ 2021년 07월 30일 11시 5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30일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의 급여기준 재검토를 권고했다.

현재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 중 12세 미만 소아의 경우 헴리브라 처방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3년에 걸쳐 면역관용요법을 받아야 한다.
 
단,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하거나 이의 시도가 어려울 경우 의사 소견서를 통해 헴리브라를 투여할 수 있다.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주 2~3회, 최대 2~3년까지 장기간 정맥주사로 약제를 투여하는 치료법으로, 소아환자의 경우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 시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주치의는 소아 환자 일부에 대한 면역관용요법 시도가 어려워 올해 2~3월 헴리브라 처방 후 심평원에 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유 부족을 이유로 치료비 지원 거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소아 환자 중 일부는 올해 4월부터 15kg 소아 기준 4주에 약 720만원에 이르는 치료비 부담으로 헴리브라를 투여 받지 못했다.
 
권익위는 ‘나이가 어리고 혈관이 약해 장기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헴리브라 요양급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일부 선진국은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면역관용요법 선행 조건이 없고 ▲세계혈우병연맹 등 지침에서 헴리브라 투여 시 면역관용요법을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는 등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헴리브라가 장기적으로 여러 합병증을 줄여줄 수 있다는 관련 학회 의견 ▲만 12세 미만의 환자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면역관용요법을 사실상 필수전제로 요구하는 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도 고려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효과적인 약제가 나왔음에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장기간 고통이 따르는 선행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현 요양급여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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