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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헬스케어, 주식상장 예비심사 '자진 철회'
성장성 특례심사 7개월 넘게 지연...향후 사업방향 주목
[ 2021년 07월 30일 12시 01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주요 대학병원에 환자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을 제공했던 의료 IT 기업 레몬헬스케어가 상장 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레몬헬스케어는 지난해 말 청구했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의 철회 신청서를 제출했다.
 
예비심사 청구 후 심사에는 통상 45일 정도가 소요된다. 심사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지난 3월경 승인을 받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승인이 미뤄졌다.
 
레몬헬스케어는 '성장성 특례 상장 트랙'을 통해 상장을 신청했다. 성장성 특례란 기업의 영업이익이 좋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인정된다면 승인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신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주가 흐름이 부진하면 주관사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지난해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레몬헬스케어는 67억의 영업손실과 96억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상장 전 시리즈 A투자에서는 50억원을, 시리즈 B에서는 100억원을 유치한 상황이다. 시리즈 B투자 유치 당시 기업 가치가 650억원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상장예비심사 자진 철회로 인해 레몬헬스케어의 사업 방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레몬헬스케어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각종 대학병원의 환자용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제공해온 바 있다.
 
최근에는 의료금융 융합서비스나 비대면 실손보험금 발급 앱 등 병원업무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중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레몬헬스케어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회사 측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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