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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성석교회·IM 선교회 상대 구상금 청구소송
[ 2021년 07월 30일 14시 48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0일 코로나19 관련 성석교회(담임목사 편재영)와 IM선교회(대표자 조재영)를 상대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성석교회 및 IM선교회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방역지침 위반 등)가 코로나19 확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단이 부담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 비용 중 우선 각각 2억 원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구상금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건보공단은 질병관리청 자료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 678명(성석교회  258명, IM선교회 420명)의 총 진료비를 32억 원으로 추산하고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는 27억 원으로 보고 있다.
 
추후 확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 소가를 증액할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금 청구 소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소송지원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5억6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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