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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무형문화재도 의료급여 자격 부여"
[ 2021년 08월 01일 12시 58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일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료급여 수급대상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정돼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처우는 열악한 실정이다.

지난 6월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172명이다. 이들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전승활동비로 전통문화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나, 그중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551명은 생활에 어려움 겪는다.

특히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평균 연령은 70세 이상으로 건강상 문화재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 활성화를 위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병훈 의원은 "무형문화재 특성상 장인 건강을 온전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 장인인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대부분 고령인 만큼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확대해 국가 차원에서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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