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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들, 복지부 불법 UA 의료행위 합법화 ‘비난’
의료계 빠진 협의체 비판···약식기소 서울아산병원 사례 소개
[ 2021년 08월 02일 12시 1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병원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무면허 보조인력(UA, Unlicensed Assistant) 합법화 추진을 맹비난했다.
 
최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한 복지부 행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병의협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불법 UA 의료행위 합법화를 시도하는 복지부 행태는 지탄 받아야 한다”며 “UA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수술, 초음파 진단검사, 입원환자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수행한 UA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의 묵인으로 근절되기는 커녕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가 UA 합법화 의도를 구체화한 것에 대해 날을 세웠다. 해당 논의에 당사자인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병의협은 “당시 회의에는 의료계 참석자는 없었고, 시민단체들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국민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UA 의료행위 논의를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진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불법인 UA 의료행위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나서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공언한 것과 다름없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의협은 지난 몇 년 동안 UA 활동과 관련해 고발을 이어 왔다.
 
병의협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서울아산병원 내 혈액 및 종양성 질환 진단을 위한 골막천자를 통한 골수흡인 및 조직검사, 소아심장과 내 심장초음파 불법 PA 등을 이유로 경찰에 병원 및 관련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5월 13일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 했다.
 
병의협은 “검찰의 처벌이 약하지만, 수사기관이 국내 최고 대형병원 중 한 곳에서 이뤄지는 불법 PA 의료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만연해 있는 불법 PA 의료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결과”라고 평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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