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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에 본인 정자 쓴 캐나다 의사, 합의금 120억
피해자 200여명 집단소송···위법성은 여전히 부인
[ 2021년 08월 02일 19시 24분 ]
(서울=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캐나다 전직 산부인과 의사가 인공수정 시술에 본인의 정자를 사용한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해 합의금으로 120여억 원을 내기로 했다.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버나드 노먼 바윈(82)은 수십 년에 걸쳐 난임 부부의 인공수정 시술을 하면서 남편이 아닌 제3자나 바윈 자신의 정자를 이용했다는 혐의로 집단 소송을 당했다.
 

앞서 한 부부가 유전자 검사 결과로 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 2016년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200여명이 가세했으며, 수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최근 양측은 합의금 1천70만 달러(한화 123억여 원)에 합의했다.

바윈은 2019년 의사 면허를 박탈 당했다. 다만 이번 합의와 별개로 바윈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집단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합의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합의는 법원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윈의 친자는 최소 17명이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들은 가족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극심한 피해를 겪었으며 이는 어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일부 배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상황을 진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행각은 인공수정 시술을 받고 출산에 성공한 부부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혈액형 불일치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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