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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암센터 등 시정명령 2차례 어기면 '지정 취소'
복지부, 암관리법 개정안 고시···'외래진료' 등 유기적 협력체계 명문화
[ 2021년 08월 03일 06시 16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지역암센터,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정부의 두 차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지역암센터 지정을 위해선 교수급 이상 소장 1명을 둬야 한다, 여기에 조교수급 암 진료·연구·사업 부장 각 1명, 사업 전담인력 4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겸직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제정, 고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4월 8일 암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92호)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복지부는 각 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 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내 그 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각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제19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복지부는 각 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에 시정명령을 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2회까지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은 지정기관은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시·도지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특히 복지부는 지정기관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는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지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한다.


암생존자 통합지지 관련 사업과 연구를 총괄하는 센터장 1인(겸직 가능)과 이를 담당할 전담인력 6인 이상을 갖춰야 한다. 전담인력은 지정기관이 직접 고용토록 했다.


지정기관 내 독립부서로 센터가 설치돼야 한다. 지정기관 내 전문분야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외래진료 등)도 마련토록 했다. 기관 내 별도 법인(사업자) 또는 위탁운영은 불가하다.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경우 지정 대상은 ‘종합병원’이다. 센터 업무용 독립된 사무실, 암생존자 개별상담을 위한 전용 상담실, 20인 규모의 프로그램 교육장 등을 갖춰야 한다.


해당 센터에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관련 사업과 연구의 총괄을 담당할 겸직 가능한 센터장 1명과 성인 또는 소아 팀 담당 책임자 각 1명씩이 지정돼야 한다.


또 서비스 제공 전담인력으로 사업 팀별 간호사 1인 이상, 사회복지사 1인 이상, 기타 영양사, 심리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등 사업에 필요한 전담인력이 필요하다.


지역암센터는 교수급 이상 소장 1명을 지정해야 한다. 여기에 암 진료·연구·사업 부장 각 1인(조교수급 이상), 사업 전담인력 4인 이상(정규직 부서장 1인 포함)이 필요하다.
 

또 기타 의사, 간호사 등 분야 암 전문인력(겸직 가능)을 갖춰야 한다. 지정기관 내 독립 부서로 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암진료부, 암연구부, 암관리사업부, 암관리기획팀(실/과) 등도 마련토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고시에 대해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등 조치를 해야 한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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