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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원장 교체···의사면허·수술실 CCTV ‘촉각’
여당 민주당, 야당 국민의힘에 후반기 양보 결정···의료계 안도 분위기
[ 2021년 08월 04일 06시 3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양보키로 하면서 의사면허·수술실CCTV 등 의료계 현안들 향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의료계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주요 현안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 되는 것도 호재다.
 
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7월 23일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물론 여당 내부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한 것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지만, 실현된다면 의료계 민감한 현안들도 일부 방향 수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사위는 국회 상임위 중 ‘왕 중 왕’으로 불리는데, 모든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간다면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 의사면허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수술실 CCTV 설치는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더욱이 의료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로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정부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열렸던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관련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개키로 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시기 이후 논의가 진행된다면 시기적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계는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예민한 사안에 대한 논의가 늦어질 수록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협 관계자는 “솔직한 이야기로 의사면허·수술실 CCTV 등 처리가 뒤로 갈수록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협 관계자도 “(버티기가) 하나의 전략일 수 있으나, 상황 변화에 따라 전략은 바뀔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이후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의협 대응도 때에 따라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최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 임시국회 통과를 예고하기도 했다.
 
의협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사안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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