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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치과주치의’ 학교구강보건법 추진
서영석 의원 “예방진료 통해 평생 구강건강 기반 마련”
[ 2021년 08월 04일 16시 2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란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지원, 평생 구강건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구강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경제 부담 없이 학생들의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및 구강보건교육 등이 가능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국민구강건강 지원을 위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 구강보건사업,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등 구강건강 관련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생 구강검진은 단순 검진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구강검사,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체계적인 구강건강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 의원은 “아동의 구강건강권 확보를 위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무엇보다 예방중심의 구강보건의료서비스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초등학생 시기에 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적절한 예방진료를 통해 평생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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