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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지속치료 시범사업 '아산 등 14개 병원' 참여
복지부, 급성기치료 등 참여기관 공고···"3년 실시 후 수가 적용 검토"
[ 2021년 08월 06일 06시 0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참여율이 저조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다 높은 수가를 적용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확정됐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는 서울아산병원 등 8개 기관이 참여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추가 선정된 한서중앙병원까지 최종 6개 의료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5일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먼저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모두 8개소 178개 치료병상이다.


해당 사업은 응급실이 설치됐거나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정신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한 기관을 지정해 ‘사례관리료’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서울에선 서울아산병원 33병상, 울산 울산대병원 20병상, 경기 아주다남병원 10병상,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 30병상,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19병상, 충남 충남대학교병원 26병상, 천안중앙병원 20병상, 전남 보은병원 20병상 등이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추가 선정된 경기 한서중앙병원까지 총 6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부산 김원묵기념 봉생병원, 다움병원, 의료법인 영파의료재단 마음향기병원, 충남 천안중앙병원, 전남 의료법인 경산의료재단 해광병원도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2시간 이상 프로그램 이용시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관리료가 책정된다.


앞서 복지부는 이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적어 사업 명칭 변경과 참여기관의 시설·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수가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및 사례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은 본래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이상이다.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 20병상을 초과할 때마다 보호실 1개를 추가로 설치야 했다. 하지만 추가 설치 조항은 없어지고 보호실 1개는 1인실 병실로 대체 가능토록 했다.


최소 인력기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15병상 당 1명에서 20병상 당 1명으로, 간호사는 급성기 집중치료 4병상 당 1명에서 6병상 당 1명으로 완화됐다.


병원기반 사례관리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가운데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으로 변경됐다. 사례관리팀원 당 주 사례관리대상을 20명 이내로 제한하던 규정도 삭제됐다.


수가에서도 응급입원,  급성기 입원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료 중 환자관리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항목 등을 공단이 전액 부담토록 했다.


퇴원계획수립료, 교육상담료, 방문료 등은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했다. 환자관리료 또한 월 4회에서 8회로 확대 산정하게 된다.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사업”이라며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 평가 후 본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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