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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 7인 위원회 심의 첫 사례···국회 “부작용 피해 보호”
[ 2021년 08월 06일 11시 4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처음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부에 설치된 업무상 질병 심의기구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간호조무사의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산업재해로 인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법률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간무사가 우선접종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에 이뤄진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업무와 관련 있는 접종이라고 봤다.
 
또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간 시간적 연관성도 인정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치 않다고 했으나,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산업 재해로 판단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 뿐만 아니라 향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판정을 통해 산재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정국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승인 판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 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사례 신고 5798건 중 질병청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53건에 불과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하지만 지원한 경우도 10건에 그친다”며 “코로나19 팬데믹과 긴급히 개발된 백신인 만큼, 정부는 의학적 인과성 규명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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