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해당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은 원료 생산 과정에서의 불순물 조사에 들어갔고, 그 결과 금년 1월 이전에 생산된 의약품에서 불순물이 허용 한계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유통된 배치에서 과도한 수준의 불순물이 검출된 것은 아니지만 불순물 시험결과를 도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제조사인 한독과 한미약품이 식약처와 상의해 자발적인 회수 결론을 내렸다.
아프로벨정과 코아프로벨정은 한독이 사노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 국내서 제조하고, 로벨리토정은 한미약품이 제조한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국내 유통을 맡고 있다.
자발적 회수 조치 결정에 내려짐에 따라 병·의원, 약국, 도매상은 2021년 1월 이전 생산된 제품의 경우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야 한다.
반면 1월 이후 생산된 국내 의약품에는 불순물이 허용 한계 이하로 확인돼 전반적인 제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일부 포장 단위에서는 제한적 공급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