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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7일 처분이 내려지게 됐다.
또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의사에게는 자격정지 1개월이 예정됐다.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 국내·외 의료봉사를 포함한 일체의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해 진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와 함께 의견제출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내용은 공시송달을 통해 전달됐다.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위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 사유로 반송돼 송달이 불가해진데 따른 조치다.
먼저 의사 홍모씨는 의료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해 진료기록부등을 기록하지 않았다. 또 같은법 27조제1항을 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
홍씨는 지난 2019년 6월 12일과 19일경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 필러시술을 하도록 지시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했다.
환자에 대한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시술을 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구 의료법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와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에 근거 홍씨는 3개월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한 병원에서 근무한 의사 박모씨는 의료법 제22조를 위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다. 박씨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1개월이 내려지게 된다.
그는 2019년 1월 16일경 병원 3층 외과 중환자실 회의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안과 전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했다.
이후 특정 환자의 퇴원과 퇴원 처방을 취소한 것을 비롯해 환자 2명의 퇴원 및 퇴원 처방을 취소하고 환자 6명의 외래예약을 취소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 수행이 불가하다”면서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당사자는 오는 9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면서 “제출치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의료자원정책과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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