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질병 발생으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예방접종 후 사망 및 중증장애가 발생해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내에서는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질병청장이 판단하고 있고,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조 의원은 “질병환자 등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환자가 전문적인 의료분야 사고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에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여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