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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내원 후 급성심근경색 사망···병원 1억6천만원 '배상'
재판부 "환자 평소 심장질환, 증상 의심하며 변화 관찰 등 주의의무 소홀"
[ 2021년 08월 10일 12시 0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골절로 내원했다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 과실을 인정했다.
 
평소 고혈압 등이 있었던 환자 병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8민사부(재판장 심재남)는 이 사건 병원에서 수술 후 사망한 A씨 유가족 등이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유가족 측에 총 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넘어진 후 팔에 통증을 느낀 A씨는 이 사건 병원에 내원했다. 방사선 검사를 한 의료진은 인대 손상을 의심하며 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수술을 마친 후에도 A씨는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실시했다. 혈액 검사 결과 A씨에게 심전도 특이 소견은 없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오심 등을 호소하던 A씨는 수술 후 5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A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평소 허혈성 심장질환을 지니고 있던 A씨에게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A씨 유가족 측은 의료진이 A씨의 심장질환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A씨가 가슴 통증과 오심증상 등 협심증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액검사 결과 특이한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며 소염제 투약을 제외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증상의 경우 불안정협심증을 의심하며 시간 간격을 두고 심근효소 및 심전도 변화를 측정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의료진이 심장질환 감별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했다면 심근경색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망인의 심장질환을 진단해 처리했다면, A씨가 사망하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감정의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조기에 망인의 심장질환을 의심해 치료했다면 그 경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A씨가 심장질환으로 내원하지 않았던 점 ▲최초 실시한 혈액 검사 결과 심장질환 관련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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