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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의심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활용한다.
또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내 격리병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경증 의심환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활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 소방청, 응급의학회,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일선 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활용해 적절한 병상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구급대가 이송병원 선정 요청 시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 의사가 핫라인을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전달하고, 수용을 요청하는 식이다.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의심 응급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심정지 환자에 한해 ‘응급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이송’이 아니라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후 이송’으로 예외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응급실 내에 격리병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증상이 가벼운 의심환자의 경우 응급용 선별검사를 활용해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13일부터는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환자에 한해 응급용 선별검사가 가능했고,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했다.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에 파견된 1940여 명의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된다. 앞서서는 코로나19 의료진 인건비 지급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인건비 1447억원을 편성했는데 6월 파견인력 1140명에 대한 인건비 106억원 지급은 완료됐고, 7월 파견인력 1455명에 대한 인건비 158억원도 각 시도에서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