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코로나 의심 응급환자 대응, 구급센터-의료기관 ‘핫라인’
중대본 "심정지 환자,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 선정 가능"
[ 2021년 08월 10일 17시 2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의심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을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활용한다.
 
또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내 격리병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경증 의심환자는 응급용 선별검사를 활용키로 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보건복지부, 소방청, 응급의학회,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는 구급상황관리센터-일선 응급의료기관 간 핫라인을 활용해 적절한 병상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구급대가 이송병원 선정 요청 시 구급상황관리센터 지도 의사가 핫라인을 통해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전달하고, 수용을 요청하는 식이다.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의심 응급환자가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심정지 환자의 경우에는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심정지 환자에 한해 ‘응급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 확인 후 이송’이 아니라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적 이송병원을 선정·고지 후 이송’으로 예외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응급실 내에 격리병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 증상이 가벼운 의심환자의 경우 응급용 선별검사를 활용해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는데, 13일부터는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환자에 한해 응급용 선별검사가 가능했고, 중증응급환자 또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에만 보험급여를 적용했다.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에 파견된 1940여 명의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된다. 앞서서는 코로나19 의료진 인건비 지급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인건비 1447억원을 편성했는데 6월 파견인력 1140명에 대한 인건비 106억원 지급은 완료됐고, 7월 파견인력 1455명에 대한 인건비 158억원도 각 시도에서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