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조직은행 허가 권한 등에 대한 지방식약청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법 시행령'을 10일 개정·공포했다.
조직은행은 사람의 뼈, 인대 등 인체조직을 이식 목적으로 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총 126개소가 허가됐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식약청장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허가, 허가취소 등의 권한을 위임받게 돼 기존 수행하던 관리 업무를 포함해 조직은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조직은행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의 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부과한다.
시정 미이행의 경우 30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 열람 거부 시 30만원(1차), 50만원(2차), 100만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가 현장 중심으로 더욱 신속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인체조직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