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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소모품 유예 대상件 및 미청구 사안 전산청구 가능
약사회, 이달 31일까지 위임장 제출·사전승인 절차 불필요
[ 2021년 08월 12일 05시 10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당뇨병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유예에 따라 유예기간 대상 건 및 시행 전(前) 미청구 사안에 대해 전산청구가 가능해졌다.
 

11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요양비청구등록’에서 해당 전산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보험공단은 지난 6월 25일부터 기존에 약국에서 사용하던 EDI업무 메뉴를 폐쇄했다.


이에 따라 청구를 진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 우편이나 방문 등 서면으로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약사회 요청에 따라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약국에서는 6월 29일 새로운 요양비 청구방식 개선 시행 이전에 판매한 건과, 이후 8월 31일까지 당뇨소모성재료 판매 건에 대해서는 위임장 제출·사전승인 절차 없이 전산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당뇨병소모성재료 청구를 보류하고 있거나 미청구 건이 있는 약국은 9월 30까지 청구를 완료해야 한다.


또 위임장 제출과 관련, 약국 사업자등록증 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을 매번 제출하는 번거러움이 개선됐다. 앞으로는 위임장 제출시 위임장과 환자 신분증만 제출토록 보완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위임장 제출 시 사전승인 후 청구가 가능한 문제에 대해 복지부와 보험공단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선 요청에 따라 시행유예 기간 동안 청구방법, 첨부서류 등이 변경되는 만큼 이를 확인하고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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