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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이 신설된다. 또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원~1200만원)을 500만원 추가 확대 예정이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하게 된다.
경감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다.
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신설한다.
현재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재료(CT, MRI, PET 이용)를 이용한 진료시 별도의 산정기준을 갖고 있다. 반면 포괄수가제에선 본인일부부담률 적용방법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열외군 등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포괄수가) 외에 추가로 산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 있는 경우 본인일부부담률 적용방법이 명확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포괄수가제 대상 고시 의료장비 사용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로 명확히 해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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