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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조직검사 결과를 근거로 환자 동의 없이 폐 일부를 잘라낸 의사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데 이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S대학병원 의사(67세)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흉부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환자 B씨 폐 조직검사 도중 소량의 폐 조직을 채취하기로 했던 것과 달리, 만성염증으로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B씨 폐 우측 윗부분을 동의 없이 모두 잘라냈다.
그러나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결핵'으로 판명돼서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던 것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향을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고,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데도 동의 없이 절제술을 시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소량의 조직을 절제한 후 조직 검사를 시행할 거라고 설명했을 뿐, 폐엽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돼 B씨에게 1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