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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달 18일부터 4단계 격상···12개 해수욕장 폐장
2주간 사적 모임도 오후 6시 이후 2명만 가능
[ 2021년 08월 15일 17시 44분 ]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격상할 것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12개 지정 해수욕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운영 기준에 근거해 18일부터 일괄적으로 폐장된다.
 
또 사적 모임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예외도 없다. 개인간 모임,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단 거주공간이 같은 동거가족 등이 모이거나, 아동(만 12세 이하)‧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의 경우 결혼식과 장례식을 제외한 모든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1일 누적 인원 49명까지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고, 1035곳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문을 닫는다. 코인노래방을 비롯한 노래연습장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된다.
 
PC방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없고, 운영 중에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에 대해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도 내린다는 방침이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면 정부의 일반적인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정부 4단계 지침에 제주 특성에 맞는 사항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으로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으로 제한돼 오전 등 오후 6시 이전 시간대 음주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경찰단 등을 통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red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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