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앞으로 군 성폭력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의료 지원이나 법률 전문가 조언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는 군 수사기관이 '정식 신고'를 해야만 작동하는 구조다. 정식 신고 전이라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취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성추행 피해 신고 뒤 사망한 해군 여군 중사 사건과 관련, 군내 성폭력 사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 문제점과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선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 중인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가칭)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 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욱 장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현재 고통받고 있지만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며 "조기 시행방안을 합동위원회와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