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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연한방병원 일반회생 절차 폐지"
[ 2021년 08월 18일 07시 2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경영난을 겪어 일반회생 절차를 신청한 광주 청연한방병원에 대해 법원이 일반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려 앞으로 파산 신청 절차 이행 또는 소송에 의한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01단독(권민재 판사)은 최근 청연한방병원 대표 원장 L씨와 서광주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 J씨와 그의 부인, 수원청연요양병원 대표원장 K씨 등 4명에 대해 일반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 앞서 청연한방병원 등을 운영하는 청연메디컬그룹은 해외사업 진출 과정에서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다 쓰며 부도 위기에 몰렸었고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L씨는 퇴직금과 급여 관련 송사에 연루. 
 
이와 관련,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조건부 석방. 대표원장이 구속된 후에도 청연한방병원은 금년 6월 “병원 회생인가를 위해 차분하게 의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 이번 법원 결정으로 앞으로 회생 전망이 불투명.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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