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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복귀는
금년 3월 사임, 잔여 형기 마친 후 3년 경과되면 재선임 가능
[ 2021년 08월 20일 05시 21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최근 광복절 특별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복귀 시점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 부회장이 이사장을 역임했던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오는 10월 삼성서울병원 신임 원장단 인사를 앞두고 있어, 그의 복귀가 혹시나 영향을 미칠지 병원계에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하는 시점과 관련해선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해당법은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 부회장이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라는 점을 들어 '취업이라 보긴 어렵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한편 사기업인 삼성전자와 달리 공익법인인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 선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으로 복귀할 수 없다. 가석방의 경우 형기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지도·감독 주체인 용산구는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이사장직을 사임했지만, 관련법에 따라 잔여 형기를 마치고 3년 뒤에는 다시 이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빠르게 이사장직에 복귀할 거란 전망도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직은 그동안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삼성그룹 오너가(家) 사람이 맡아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이 부회장이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물려받았을 때 재계는 상징적인 경영승계가 이뤄졌다는 해석을 내놨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을 당시에는 45일 만에 첫 공식 일정으로 유럽 출장을 떠났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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