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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후 억대 보험금 한의사 ‘집행유예’
'허위 사고접수' 등 방법으로 3년간 58차례 1억2000여 만원 부당수급
[ 2021년 08월 20일 12시 04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최근 보험사에 허위로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사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친분관계가 있던 A씨와 B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공모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불법 유턴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고를 낸 뒤 통원 치료를 받거나, 또는 사고 일어난 사실이 없었음에도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식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이들은 2016~2019년 사이 58차례에 걸쳐 총 1억198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진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일부 사고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핀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험금 편취 목적의 고의 유발 사고임을 충분히 인정 된다”면서도 이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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