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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들에 대한 복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적절한 휴가와 국외출장이 빈번했다.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공보의 복무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기관경고 및 주의조치를 내렸던 ‘국립소록도병원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공보의는 운영지침에 따라 ‘성실 종사 의무’를 갖는다. 배치된 기관의 장은 공보의의 근무 시간 및 근무상황관리, 휴가, 국외여행 등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먼저 공보의 국외여행은 지침에 따라 공무상 출장이 아니어도 휴가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근무기관의 장(병원장)에게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소록도병원에 근무 중인 총 6명의 공보의(정원은 총 7명)가 지난 2019년 총 13회, 89일의 국외여행을 다녀왔다.(1회 4일은 해당 공보의 부상으로 취소)
이들의 여행은 연가·휴무일 범위 이내였지만 해당 휴가는 대체휴무 누적 사용 불가 지침을 위반해 집행됐다.
당시 병원장은 공보의 A씨가 제출한 17일 간 국외여행(2회 분할, 연가 7일, 대체휴무 3일 사용)과 14일간 휴가(연가 6일, 대체휴무 3일 사용)를 승인했다. 또 공보의 B씨가 제출한 13일간(연가 6일, 대체휴무 3일 사용)을 허락했다.
공가사용 역시 부적정 했다. 공보의 C씨와 D씨는 올해 4월 13일 소록도병원 집합의 명을 받고 근무를 개시했음에도 16일에 ‘신규 공보의 배치에 따른 원거리 이사’를 사유로 공가를 받았다.
공보의 공가는 공무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투표, 건강검진, 학회참석, 전공의 및 전임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등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 허가해야 한다.
공가를 허가하는 사유 중 하나인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는 공보의가 근무지를 원격지에서 다른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아 이동할 때, 그 이동시간을 고려해 1일간 공가를 부여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당 공가사용들은 허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다.
업무 수행을 위한 외출장에 대한 지도감독 역시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소록도병원은 2019년 2월 21~26일 5박 6일간 공보의 5명이 태국 치앙마이의 A병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및 B마을 견학을 위한 국외 출장을 승인했다.
당시 소록도병원 의사 인력은 총 10명(소속 의사 3명, 공보의 7명)으로, 국외출장이 승인된 공보의 5명을 제외하면 소록도병원 전체 의사 인력의 절반이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국외 출장 기간인 2019년 2월 21~22일에는 잔류한 공보의 1명도 연가를 실시해 해당 기간에 의료부장을 포함한 소속 의사 3명과 공보의 1명만 남게 됐다.
국외출장 계획서와 보고서의 불일치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계획서상 출발일은 2월 21일로 돼 있었으나, 보고서상은 22일로 돼 있었다. 계획상 23~24일 기관 방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보고서상 실제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기관도 A병원이 아닌 C센터로 기재됐다.
이 외에도 진단서 제출 없이 사용할 수있는 병가 기준(연차별 누계 6일 이하)을 넘어 총 47일의 병가를 사용해 문제가 됐다. 진단서도 발급받은 후 같은 진단서로 수차례 병가를 사용하거나, 월·금에 맞춰 병가를 사용했다.
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소록도병원장은 소속 공보의들의 복무상황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정 관리해야 한다”면서 “이를 소홀이 한 의료부장과 업무담당자에 대해선 주의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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