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본인부담금상한제를 통한 건강보험 환급액이 2조24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환급을 받는 환자는 166만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총 2조247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원이 환급되며 1인당 평균 135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초과금 지급이 결정된 148만564명의 1조6731억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신청을 받아 돌려줄 예정이다.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한 17만7834명, 4464억원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됐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지급대상자는 전화와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20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9년 대비 각각 18만명(12.2%), 2334억원(11.6%)이 증가했다. 이는 복부·흉부 MRI 및 부인과 초음파등 비급여를 급여 항목으로 지속 확대해 온 결과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에서 대상자와 지급액 비중이 높았다.
소득 하위 50% 이하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39만6259명, 1조5337억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84.1%, 전체 지급액의 68.3%를 차지했다.
소득 하위 10%(소득 1분위)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59만9625명, 6174억 원으로 전체 적용 대상자의 36.1%, 전체 지급액의 27.5%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1%) 보다 약 3.4배 높았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급여화 정책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규모와 인원이 계속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