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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약사회 반격···"허위사실 유포 고발 검토"
"정상 서비스임에도 편향된 정보 공개, 형법상 업무방해죄 해당"
[ 2021년 08월 23일 12시 0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약사단체의 질타를 받고 있는 모바일 원격진료 및 처방약 배달 플랫폼 닥터나우(대표이사 장지호)가 반격에 나섰다.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플랫폼 정상 이용 후 왜곡된 상황을 연출, 보건복지부와 언론, 국민에게 호도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닥터나우는 최근 관련 문의를 접하고, 진료내역과 처방이력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고소 고발 등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약사회 실무자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거친 후에도 왜곡된 정보를 연출해 복지부에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편향된 정보로 언론과 국민에게 호도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해당 실무자는 지난 6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오설램정(타다라필)’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한 뒤 공사중인 건물 경비실로 배송을 연출해 안전성 우려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후 관련 연출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전달하고 언론과 국민에게 허위사실로 유포하며 공포심을 조장한 것이 다수 기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다.


닥터나우가 해당 진료를 전담한 병의원 의사에 확인한 결과, 정확한 전화 진료와 처방 및 복약지도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보고 문건에서 ‘문자’로 진료를 나눴다는 내용을 기입하는 등 사실 정황을 뒤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대한약사회는 닥터나우가 환자의 약국선택을 제한하는 운영방식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산하 시·도지부에 공문을 발송,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을 전달하면서 해당 앱 제휴약국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고발 등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닥터나우 우재준 자문 변호사는 "정상적인 처방과 약 배송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 배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꾸며내어 닥터나우 처방약 배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 가담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호 대표는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서 약국의 원활한 약무를 지원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 약사회에서 왜곡정보 양산을 위해 허위진료를 받은 부분 자체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건을 계기로 더욱 오차 없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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