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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솔 당선인 "조민씨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
대전협 회장 당선 후 첫 공식 행보, "복지부는 추후 의사면허 취소" 촉구
[ 2021년 08월 23일 16시 0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여한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당선인이 조국 前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조씨 입학을 취소하고, 부산대에 조사과정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23일 오후 여 당선인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조민 부정입학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 당선인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 공정 및 사회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조씨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단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 명명백백히 국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법원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에 대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허위로 본 조 씨의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 확인서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실습 및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등이다.
 
사법부 판단이 나온 만큼 대학 규정에 따라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여 당선인 주장이다.
 
부산대 규정에 따르면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여 당선인은 또 조씨가 의전원 학위를 잃게 되면 보건복지부는 "그의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을 위해선 의대나 의전원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 규정에 따라 장관 직권으로 면허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부산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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