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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 간호조무사 잇단 '자격정지'
복지부, 행정처분서 사전통지···도수치료·예방접종 주사 등 적발
[ 2021년 08월 24일 11시 1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 도수치료, 영양제 및 예방접종 주사 등 면허 외의 의료행위를 한 간호조무사에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에도 간호조무사의 간호기록지 거짓작성,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 적발된 간호조무사 3명에게 행정처분이 통보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간호조무사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자 행정처분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공시송달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시기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간호조무사 김모씨는 A의원에서 지난 2017년 2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투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다른 간호조무사 엄모씨는 지난 2017년 9월 26일 모처의 마을회관에서 의사 감독 없이 이모씨 등 6명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투약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0호, 같은법 제27조제1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행정처분기준 등에 근거, 김씨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복지부는 간호기록지를 거짓 작성한 간호조무사 김씨, 치과의원에서 치아의 본을 뜨는 인상채득 등의 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진씨, 영양제 주사를 투여한 다른 간호조무사 김씨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의료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동안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2명의 간호조무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다.

하지만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송달이 불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이 같이 공고했다.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하다.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관련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면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직권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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