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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질병·상해 정보 수집 가능해진 보험사
정부, 신용정보법 이용 및 보호 관련 개정안 공개
[ 2021년 08월 25일 15시 13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최근 공공의료데이터 사용 허가로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에 나선 보험업계가 개인 질병이나 상해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가 개인 정보를 활용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할 경우 의료영리화는 물론 각종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고객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 사전예방과 악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개인 질병이나 상해, 그밖에 유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보험사가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보험사도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관련 법 조항이 없어 사실상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보험사가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다. 때문에 보험사마다 개인 건강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를 앞다퉈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면서 의료계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건강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비의료인이 행하는 변질된 의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의료계는 보험사가 개인 정보를 활용해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에 우려하고 있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보험업계가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 건강정보를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를 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오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지적했다.

특히 "보험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경우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다, 환자가 이를 맹신할 경우 오히려 건강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결국 고객을 확보하거나 유치하기 위한 전략인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강제로 지켜야하는 사항이 아니고, 개인정보 활용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며 그 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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