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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건정심) 개최와 관련해 "건정심에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과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 및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 추가 부담을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건보재정 탈법적 사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코로나19 백신접종 비용은 이미 상반기에 3579억 원을 부담시킨 바 있고, 이번에 5338억원을 추가해 모두 8917억 원의 건보재정을 침탈하려고 한다"며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 또한 상반기 1차 추경에서 6개월 지원비용 960억 원 중 50%인 480억 원을 건보재정에서 부담하게 했고, 3개월 연장으로 240억 원이 건보재정의 몫으로 떠넘겨질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예방접종비용은 국비 및 지방비에서 분담해야 하는 것이고, 코로나 대응 의료인력 지원 수당 또한 정부의 몫이 명확하다"며 "건정심은 기재부의 거수기가 아니다. 제 역할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2020년도에 미지급한 정부지원금만 3조2700억 원이다. 또한 정부지원금 법안이 시행된 2007년부터 누적된 미지급금은 28조원이나 된다.
노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은 축소 지급된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건보재정 탈법적 사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건강보험에 떠넘긴 것은 코로나19 관련 보험료 경감 후 미교부액 6459억 원, 의료인력 지원 수가 480억 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2898억 원, 백신 접종비 3579억 원 등 총 1조3416억 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도 신년사에서 “전 국민이 무료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됐듯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독감접종 등도 모두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런데 정부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고 건정심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는 매우 유감스런 일로 정부 재정지출 최소화 전략의 일환이자 책임 방기다. 백신 접종 비용을 건강보험료로 지출하면 이는 결국 국민들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건보재정은 국가 예산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건보재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복지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