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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34곳 1808억 지급···누적 2조5473억
손실보상심의委 의결, 감염병전담병원 치료병상 확보 등 투입
[ 2021년 08월 27일 11시 5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등에 투입된 손실보상금이 2조5천억원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최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30일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은 이전까지 총 16차례 걸쳐 누적 402개소, 2조3665억원이다.


이번 17차에선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173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개소에, 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6개소에 각각 전달된다.


치료의료기관 148개소 개산급 173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1684억원(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원(2.5%)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다.
 

또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 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등도 포함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항목은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도 해당된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올해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에 지급된다.


총 3599개 기관으로 122억원이다.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원을 받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 지원과 동시에 치료 의료기관 및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손실도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되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 대상기관별 17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진료소

소계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치료

의료

개소수

234

148

76

10

29

70

4

86

지급액

1,808

1,733

991

283

503

1,055

4

75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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