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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1등급을 받은 기관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던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지표가 일부 보완돼 차수 평가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2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의 세부 지표 내역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 5월 1차 평가 결과를 공개한 바 있는데, 당시 1등급 기관은 평가 대상인 455곳 중 17.6%인 80곳에 그쳤다.
3등급이 30%로 제일 많았고, 가장 낮은 5등급도 33곳이나 나와 다른 적정성 평가에 비해 전반적인 점수가 좋지 않았다.
이에 심평원은 이번에 일부 지표 개선에 나섰다.
우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조현병) 지표에는 기존 평가척도에 AIMS(이상 불수의 운동척도)를 추가했다.
또한 주당 정신요법 실시횟수는 기존에는 정신요법 중 일부만을 평가했으나 개인정신치료를 제외한 정신요법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은 입원치료 재개로 외래 또는 낮 병동 방문이 곤란한 모든 환자를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퇴원시 환자경험도 조사 실시율 또한, 조사 실시가 곤란한 사망 및 환자 요인으로 인한 각종 미귀원 환자는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적정성 평가 대상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입원진료분이다.
정신 및 행동장애로 신경과나 내과에 입원한 환자는 적정성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평원은 "정신과 외래와 낮병동 입원만 운영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입원해 타과로 전과하거나 보험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신질환 중증응급 혹은 의심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입원환자로 청구되지만,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으므로 평가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