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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을 두고 대치하면서 30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 했는데, 여야는 31일 본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해 재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 시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4차례’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상정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 했다.
언론중재법이 본회의 개최 여부의 ‘키(Key)’로 부상하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합의가 수술실CCTV 설치법 본회의 통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됐다. 본회의만 개최된다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통과될 예정이지만, 언론중재법으로 인해 본회의가 열리지 못 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언론중재법 외의 다른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국 본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 하면서 수술실CCTV 설치법 의결도 무산됐다.
이와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등 법안 상정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관계자는 “박 의장이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의 직권 상정에 대해서도 미온적”이라며 “31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결과를 봐야 할 거 같다”고 귀띔했다.
한편, 의료계는 수수실CCTV 설치법 저지를 위해 30일에도 국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의학회) 등은 이날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해서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사 진료권 보장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다짐했다.
특히 수술실 CCTV 설치법 통과로 의료분쟁이 늘어날 것과 함께 환자 생명권,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현재도 소아외과 등에서 전공의 지원자가 전무한 점을 들어 아쉬움을 포현했다.
의료계 3단체는 “의료에 대한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잠재적인 의료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이 법안이 의사들로 하여금 수술을 기피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도 지원자가 전무한 소아외과 같은 고위험 분과의 공백을 공고히 하고, 외과계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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