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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쉰다' 상병수당 첫 도입···하루 4만1860원
복지부, 예산 110억 편성 6개지역 시범사업 실시···3개 유형 적용 검증
[ 2021년 09월 01일 06시 3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이 내년 처음으로 도입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1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건강보험료에서의 지원이 아닌 별도 예산이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자 업무와 관련돼 발생하는 질병에 대해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 ‘근로기준법’의 휴업수당에 의해 소득상실분을 보장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일반적 질병의 경우 의료적 치료 부분은 건강보험의 현물급여로 의료보장을 받고 있지만 경제적 활동 제약에 따른 소득손실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다.


다만 기업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 상병휴가를 규정해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올해 4월 ‘상병수당 제도기획자문위원회’를 발족,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에 마련된 복지부 예산에 따라 내년 상병수당 지급액은 하루에 4만1860원이다. 최저임금의 60%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제노동기구(ILO)가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상병수당 지급 액수로 ‘종전 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제시한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6개 지역 263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6곳 지역을 2개씩 묶어 3개 유형의 상병수당 제도를 따로 시험할 예정이다.

질병·부상으로 일할 수 없는 경우, 7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수당을 지급하는 모형1, 4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2, 입원한 경우에는 3일 초과하는 입원 및 입원 관련 외래일수에 대해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는 모형3 등이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정부에 대해 “상병수당제도를 운영해 온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OECD 가입 국가 중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OECD 36개 국가 중 미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상병수당제도를 운영 중이다. 의료보장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21개 국가이며, 이중 건강보험료로 운영하는 국가는 18개 국가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병수당 지급 조건과 기간이 모두 다르게 설정된 각 유형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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