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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요양비 청구 제도···현장 혼란 세 차례 연장
건보공단, 6월 시행 추진했던 정책 11월말까지 유예
[ 2021년 09월 01일 14시 53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요양비 수급자 혹은 가족의 위임을 받은 약국 등의 준요양기관이 직접 요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위임절차 등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예 기간이 재차 연장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직접 청구 제도 시행 유예 기간을 오는 11월 말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요양비는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출산비, 만성신부전환자 복막관류액 및 복막투석 소모성재료, 당뇨병 환자 소모성재료(전극 포함),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당뇨병관리기기 등이 포함된다.
 
원래는 요양비를 수급하는 본인이나 가족만 청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약국과 치료재료 판매 업체들도 직접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또한 약국 이외의 기관에서는 서면으로만 요양비 지급 청구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전산 청구를 병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본래 6월부터 전면 시행될 방침이었던 정책이 총 세 차례의 유예기간 연장을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는 무엇보다 위임 절차의 불편이 가장 크다. 준요양기관이 환자 대신 요양비를 청구하려면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위임장 제출은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공단 지사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준요양기관이 위임장을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공단은 현장 혼란 및 청구 지연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다만 애초에 요양비 청구 개선안이 마련된 것은 환자가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때 판매 업소간 불공정 경쟁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인 만큼, 유예 기간의 추가 연장 없이 개선안이 현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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