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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실내 공기질 측정 기한 '연장'
환경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측정 불가···내년 2월 말까지
[ 2021년 09월 02일 06시 17분 ]
<사진제공 연합뉴스>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의료기관 실내공기질 측정도 잠시 미뤄진다. 현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측정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못해 가슴을 조렸던 병‧의원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환경부는 1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기간 유예를 공고했다.
 
의무기간 유예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조치 시행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해 부득이하게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측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의 피해사례가 우려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와 하반기 실내공기질 측정 시설에 대해 기한을 연기해 주기로 했다.
 
하반기 측정 대상시설인 의료기관의 경우 당초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야 했지만 이번 유예 결정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측정하면 된다.
 
상반기 측정 대상시설인 장례식장, 지하철역사, 학원 등은 8월 31일까지가 기한이었지만 12월 31일로 연장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다중이용시설로, 일찌감치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매년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로 하여금 측정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하는 한편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다. 다만 상시 측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경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일선 병의원들이 실내공기질 측정, 신고, 보관이나 교육 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오염물질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보다 철저한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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