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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회 “수술실 CCTV, 소신진료 겁탈하는 악법”
2일 비난 성명 통해 "철회" 촉구···“환자 건강권 침해 자명"
[ 2021년 09월 02일 10시 53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한국여자의사회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두고 “의료진의 소신 진료를 겁탈하는 악법”이라고 맹비난했다.

한국여의사회는 2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오로지 국민 건강을 위해 뛰고 있는 의료인들을 악법으로 또 다시 좌절하게 만들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는 극소수의 비윤리적 일탈 행위들을 빌미로 전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소신을 갖고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온 의료인 모두를 매도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법 개정이 환자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전했다.
 
여의사회는 “환자의 급박한 상황에 따라 수술자의 판단 아래 시도되는 수술들이 집도의 자율과 소신 침해로 불리하게 작용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들은 의료분쟁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적인 수술을 하게 되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감시와 통제는 의료 발전을 저해한다”며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전공의 교육을 위축시키고 외과계 지원 기피현상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의사회는 의료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면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들은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은 환자의 건강과 더 나아가 생명권까지 위협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 국민의 건강을 기만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사회는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의료계 단체들과 한마음으로 굴복 없이 함께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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