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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절되지 않는 사무장병원, 환수액만 1조5000억
3년 간 적발건수 의원 100건·요양병원 75건·치과 42건…“원천봉쇄법 필요”
[ 2021년 09월 02일 11시 59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최근 3년 동안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약 300건에 달하고, 환수결정 금액도 1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요양병원, 치과의원은 물론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적발됐는데, 이에 따라 사무장병원 설립 자체를 방지할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18년 110건, 2019년 106건, 지난해 51건, 올해 6월까지 22건 등 총 289건에 달했다.
 
건보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8년 2323억원, 2019년 7724억원, 지난해 4166억원, 올해 6월까지 1276억원 등으로 총 1조5490억원이다.
 
반면 징수율은 2018년 10.74%, 2019년 2.51%, 지난해 3.45%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 100건, 요양병원 75건, 치과의원 42건, 한의원 35건, 한방병원 17건, 종합병원 2건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만 1조5490억원”이라며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면허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사무장병원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될 경우 병원 운영자나 개설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던 진료비는 전액 환수된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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