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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CSO 관련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투명하게 관리"
[ 2021년 09월 02일 16시 16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들에 대한 관리가 투명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과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영업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는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돼 왔다.
 
하지만 CSO 판촉위탁이 우회적인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성주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와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했고 그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021년 6월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들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와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라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미신고 CSO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과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해 유통 문란과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켰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들이 리베이트우회 제공 통로로 CSO를 활용했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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