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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인이 결핵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시 별도 수가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을 통해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결핵환자의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고, 재택 환자에 대한 관리 부재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인 방문은 필요치 않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활동성 결핵(초치료 A15~A19 및 다제내성 U84.3) 환자가 대상이다.
자가 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참여기관에 결핵환자 재택의료 관리료 시범수가가 적용된다.
대상은 결핵(A15~A19) 및 다제내성(U84.3) 결핵으로 산정특례 적용 중인 환자다. 가정에서도 항결핵제 복용 등 지속적 관리를 필요로 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이다. 사업성과 등을 거쳐 사업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결핵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곳이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기준은 신청기관에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해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결핵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1인 이상은 필수다.
다른 수가에서 정한 전담인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간호사는 임상경력 2년 이상으로 단시간 근무자를 포함하지만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인력이 아니어야 한다.
의료인이 결핵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적정 수준의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가 적용된다.
‘교육상담료Ⅰ’ 의사(전문의)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 제공시 산정된다.
일반 진찰행위와는 별도로 독립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다. 수가 수준은 3만9950원으로 격월로 연간 6회, 횟수당 15분 이상이다.
‘교육상담료Ⅱ’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퇴원 시점)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 복약지도 등 교육‧상담을 제공한다.
수가수준은 2만5170원으로 입원‧외래에서 산정하면 연간 6회다. ‘교육상담료Ⅰ’과 격월로 산정된다.
이 외에 2만7000원의 수가가 부여된 ‘환자관리료’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재택환자 임상 정보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양방향 비대면 서비스(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 등을 제공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정 기관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어길시 중단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면서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등의 필요에 따라 자료 요청시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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