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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다시 연장···백신 접종자 모임참석 '인센티브'
수도권 4단계 등 10월 3일까지 지속,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허용
[ 2021년 09월 03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달간 재연장 됐다. 내달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적용된다.
 

다만 일부 방역수칙은 완화됐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내 영업시간은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늘었고 3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접종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권덕철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환자의 수도권 비중이 67%를 차지하고, 1000명대가 유지되면서 유행상황이 지속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400명대로 늘면서 중환자실 등 병상 여력은 감소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398병상(42%), 감염병 전담병원 2964병상(32%), 생활치료센터 9526병상(47%) 등 의료체계는 여력은 있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6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한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 기존에는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과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중이던 지방자치단체(충북·충남·전북·대구·경북·경남·강원)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된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 유지)한다.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해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적용한다.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된다.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측 좌석만 판매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고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운영한다.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13~26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권덕철 1차장은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해달라”면서 “귀가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적극적인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고 당부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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