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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못구해 병원서 간호사 조제"···법원 "과징금 적법"
오지 소재 병원, 인력난 고려 처분 취소 호소했지만 기각
[ 2021년 09월 06일 12시 53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취약지역에 소재한 병원에서 약사가 아닌 간호사가 약을 조제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은 지역 특성상 약사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가 일시적으로 조제 업무를 수행했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12부(재판장 정용석)는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 청구 등의 이유로 511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2017년 복지부는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사건 병원은 2014~2017년 사이 약사가 아닌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약을 조제한 간호사들은 환자전담인력으로 신고된 상태였다.
 
이에 복지부는 이 병원이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간호인력 적용기준에 따르면,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인력은 입원료 차등제에서 제외된다.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해당 간호사들은 적용 기준에 따라 입원료 차등제 대상이 아님에도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했단 것이다.
 
또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뒤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산출했다고도 판단했다.
 
이에 A병원 측은" 전임 약사가 갑자기 퇴사하고 후임을 구하는 사이 간호사가 해당 업무를 잠시 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 지도하에 조제가 이뤄졌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면서 "이 같은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병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 지시에 따른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를 '의사 자신의 직접 조제행위'로 법률상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의사가 실제로 간호사 등의 조제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감독을 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부적정한 간호인력 신고에 대해선 "차등제 적용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는 환자간호를 전담해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 간호사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적용기준에서 '실제 환자간호를 전담하고 있는 간호사'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병원이 오지에 위치해 약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단 주장에 대해선 "복지부가 이미 과징금을 절반 감경한 사실을 들며, 처분이 재량권 남용·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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