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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정취소 위기에 처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구제 방안이 추진된다. 컨설팅 지원을 통해 자격 유지를 돕는 방식이다.
지난 2019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13곳이 지정취소 됐는데, 이를 강행하기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난임 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차 평가에서 난임 의료기관 13개소가 지정 취소됐다.
평가에 앞서 시설·인력·장비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 22개 의료기관에 대해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했는데, 시정완료한 곳은 9개소였고 자진취소한 곳이 13개소였다.
이를 두고 난임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정취소를 강행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안전한 의료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일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