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퇴출 위기 난임시술 병원, 채찍보다 '당근'
이종성 의원, 개정안 발의···"지정 취소 전(前) 컨설팅 지원 등 기회 부여"
[ 2021년 09월 07일 11시 4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지정취소 위기에 처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구제 방안이 추진된다. 컨설팅 지원을 통해 자격 유지를 돕는 방식이다.

지난 2019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 따라 13곳이 지정취소 됐는데, 이를 강행하기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난임 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차 평가에서 난임 의료기관 13개소가 지정 취소됐다.
 
평가에 앞서 시설·인력·장비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한 22개 의료기관에 대해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했는데, 시정완료한 곳은 9개소였고 자진취소한 곳이 13개소였다.

이를 두고 난임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정취소를 강행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안전한 의료 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일 돌아갈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난임·불임 지원법 대표 발의···"저출산 해결 일조"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