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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대행 옥죄기법 등장···의료계도 '예의주시'
김성주 의원, CSO 관련 개정안 발의···"의료인 리베이트 교육"
[ 2021년 09월 07일 12시 16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정부와 국회가 강도 높은 영업대행업체(CSO) 규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의약품 처방권을 가진 의료계도 CSO 정책 변화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CSO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과 CSO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CSO업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 없이 CSO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해 유통 문란·리베이트 방지도 도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CSO의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상을 파악해 향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게다가 의료인에 대한 CSO 영업 관련 규정도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법에선 CSO가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법규를 구체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금지 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6월 CSO를 의약품 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도 CSO 관련 법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SO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아선 안 되며, 지출보고서 의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집행부로 변경된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CSO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구체적인 의견은 내부 정리가 마무리되면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CSO 관련해서 산하 단체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인지는 내부에서 중지를 모은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CSO 양성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업체들은 강도 높은 규제에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CSO 의존도가 높은 명문제약, 휴텍스, 안국약품, 제뉴원사이언스 등이 대표적이다. 

CSO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현재와 비교할 때 판촉 행위가 위축될 수 밖에 없고, 이는 CSO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절반 가량의 제약사가 CSO를 활용하고 있다. 제약사 매출의 25%가 CSO에서 비롯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국내 의약품 시장이 연 24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CSO 규모는 6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약사들이 내부 인력을 줄이면서 CSO 활용 비중을 높여 나가는 추세"라며 "그런데 CSO 유통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 계속 등장하면서 제약사들도 새로 주판을 두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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