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협, 전문간호사 인정···대신 '지도 하에, 보조' 문구 명시
"개정안은 보건의료체계 흔들고 불법진료 조장"···복지부, 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 2021년 09월 08일 06시 2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견을 개진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문제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지도 하에’, ‘보조’ 등 키워드를 명시해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의협 집행부는 지난달 31일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7일 ‘전문간호사 개정안 의협 수정안’에 따르면 의협은 개정안 3조(업무 범위) 전반에 걸쳐 ‘지도 하에’, ‘보조’ 등 키워드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 개정안 제3조에 보건, 마취,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에 걸쳐 해당 키워드를 관철해서 업무 범위를 확실히 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보건 조문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지도에 따른 처방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건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보건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업무’로 개정 의견을 내는 식이다.
 
특히 마취 조문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마취환자 진료 보조에 필요한 업무’로 수정했다.
 
이 같은 수정 의견은 마취뿐만 아니라 감염관리, 응급, 중환자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의사의 고유 영역임을 못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한의사 주사 등 지도, 전문간호사 마취 시행 가능성, 전문간호사의 응급시술 시행, 전문간호사의 진단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최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간호사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의사 면허범위를 침법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지도에 따른 처방’ 삭제, ‘진료에 필요한 업부’를 ‘진료의 보조’로 변경 등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의사 등의 의과로의 영향력 확대도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전략도 읽힌다.
 
한편, 의협 집행부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후에도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 김봉천·박진규 부회장, 강찬 기획이사 겸 세종사무소장, 김경화 기획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이미정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김현정 여자의사회 학술이사 등이 참여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마취 간호사들 포문에 마취 교수들 '발끈'
의협에 힘 싣는 응급구조사협회 "전문간호사 개정안 반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