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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실 확장 미신고 의사···법원 “업무정지 처분 부당"
"인력·시설·장비 적법, 부당이득 징수 대상 제재 필요성 인정 안돼"
[ 2021년 09월 08일 15시 47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확장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미신고 시설에서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A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6년 A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 한 층에 물리치료실을 확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관할 보건소는 2017년 A씨가 주요시설 변경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과태로 5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를 낸 A씨는 곧바로 물리치료실 설치에 대한 변경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A씨가 미신고 시설에서 물리치료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수급했다며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의료법 33조는 의료인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사항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정한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 42조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만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A씨가 확장한 물리치료실은 미신고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복지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곧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A씨는 “적법하게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는 건물 내 물리치료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곳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을 두고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부주의로, 이 사건 처분 근거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물리치료실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건보법에 반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수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히 A씨가 해당 물리치료실에서 환자를 보는 동안 적법한 인력 및 시설, 장비를 갖췄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리치료실에서 실시한 물리치료에 대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 대상으로 봐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복지부에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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